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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 정보

국민건강보험, 의료 보험 납부, 알바 퇴사 후 납부자 명의 이전 방법

by 알쓸경제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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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의료 보험 관련 내용들에 대해 공부해 보자

 

 

국민건강보험이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제도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란 평소에 미리 돈을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역할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의료 보험 납부

의료보험 납부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우선 의료보험 고지서 송부되었다면 고지서에 등록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건강보험료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송금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산정)

(부과점수(합계) x 208.4원) + 소득최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0.9082%/7.09%

 

더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자동이체 방법은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랑 이메일 고지를 신청할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메일 고지 등 다 합쳐서 월 최대 830원이 감액된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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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의료보험 납부, 납부자 명의 이전 방법

한번쯤은 퇴사 후 의료보험 납부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우선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으며 적당한 수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의료 보험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자. 만약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전화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자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고 나와 있다면 부모님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에 부모님이 납부해 주신 기록이 있다면 적당한 서류 필요 없이 전화상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하다.

 

 

알아둬야 할 정보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제한된다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세심하게 신경 쓰자. 더하여 의료보험 체납료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4개월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분할 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