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 개정 -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확대, 제출 서류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헙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사 서비스업 5인 미만이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딱히 제한은 없지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된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여건에 맞춰 1개 등급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세한 월 고용보험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w..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