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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개정 되는 정책/2023년

LTV 대출 등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by 알쓸경제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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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부터 각종 대출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대출규제를 강화하곤 했었는데 그 때문에 시민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하여 최근 금리 인상시기가 찾아 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생겼다.

 


 

대출 규제 정상화

대표적인 대출은 LTV가 있다. 기존 LTV의 규제는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20~50%로 제약되어 있었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23년도 현재부터는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50%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다. 더하여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LTV는 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변경되었다.

 

LTV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할때 LTV가 60%이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6000만원(1억X0.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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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제 해제로 인해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