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부속토지 포함 주택 등은 6억원 (다만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나대지나,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의 공제액이 주어진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잡종지
갈대밭, 물건등을 쌓아 두는 곳 등 / 특정 용도가 아닌 토지 등
납부기한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자신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까지는 신고납부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었지만 23년도부터는 납세고지 납부자들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끔 제도가 개정되었다.
경정청구
납세 의무자가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가산세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또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05~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가산세에는 2가지가 있는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종합부동산세액이 책정되는 절차
종합부동산세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2.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3. 그렇게 나온 종부세과세표준을 세율(%)와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된다.
4. 그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며 산출세액을 구해주고
5. 다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 계산 완료
각각의 공제금액과 비율, 퍼센트, 그리고 자세한 계산 절차는 아래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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